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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이 분양합니다!

재개발 단지라서 총 756세대 단지인데 일반분양은 499세대입니다. 

 

부산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청약일정

특별공급 : 7월12일

1순위 : 당해(부산) 7월 13일 기타 7월14일

당첨자 발표일 : 7월 22일

당첨자발표일 : 2024년 5월

 

부산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공급주택형

59a 267세대

59b 145세대

84 87세대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특별공급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공급 분양가(최고가 기준)

 

59a 3.9억대

59b 3.9억대

84 5.3억대

 

 


부산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입지환경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단지배치도

 

 

 

 

부산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평면도

 

 

 

 

 

입주자모집 공고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30.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분양권 포함) 소유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의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 게 되며 기존 주택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모두 적용)(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주택건설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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