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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힐스테이트 고진역 분양소식입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진덕지구 D1,D2블록
세대수 :2703세대( D1블록 1345세대, D2블록 1358세대)
지하4층~ 지상 30층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D1, D2블록이 동시 분양합니다. 청약일정은 같은데 당첨자발표일이 달라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1블록 청약일정
1순위 : 당해 7월 13일, 기타지역 7월 14일
당첨자 발표일 : 7월 21일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2블록 청약일정
1순위: 당해 7월 13일, 기타지역 7월 14일
당첨자 발표일 : 7월 22일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공급 주택형
1블록(일반+특별 합계)
59A 110세대
59B 290세대
70 281세대
84 664세대
2블록 (일반+특별) 주택형
59A 274세대
59B 294세대
70 170세대
84 620세대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특별공급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분양가
1블록과 2블록의 분양가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크지않은 편입니다. 분양가 차이가 별로없어서 고진역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1블록이 더 좋아보입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1블록 공급 분양가(최고가기준)
59A 2.9억대
59B형 2.8억대
70형 3.4억대
84형 4.1억대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2블록 분양가
59A 2.9억대
59B 2.9억대
70형 3.5억대
84 4.1억대
수도권 신축 분양가가 국평 84(구 33평)기준 4억 초반대라니 엄청 저렴합니다. 입지환경을 보면 분양가격이 급수긍이 되는 곳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발호재가 있고, 대단지로 분양해서 인프라도 차차 생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이 아닌 미래가치로 보고 입주하실 분은 청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입지환경
대단지로 분양하다보니 학교가 개교될 것 같지만 가끔 안되는 곳도 있다보니 감안하셔야 합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단지배치도
평형도 골고루 배치되어있고 동간거리도 서로 영향받지않게 배치되어 특별히 로얄동을 따지는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
단 평형은 84 강력추천합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동호수 배치도
용인 힐스테이트 고진역 평면도
D1,2블록의 평면이 같습니다.
59형인데도 드레스룸이 큼직합니다. 주방구조도 좋아요.
전형적인 타워형구조의 59B 입니다. 안방에 큰 드레스룸이 없는 대신 방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주방 발코니도 더 큽니다.
59AB의 장점을 합쳐놓은듯한 70형입니다. 드레스룸도 크고 주방쪽 발코니도 큽니다. 현관과 주방에 펜트리도 있습니다.
84형은 주방쪽에 알파룸이 있습니다. 유상옵션으로 시스템선반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 쪽에 펜트리는 기본입니다. 안방욕실이 큰 게 마음에 듭니다.
입주자모집 공고 유의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 아파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 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07.01.)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1년 이상(2020.07.0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외국거주기간 제외) 거주한 신청자가 용인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 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용인시 처인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 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해당건설지역(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이며,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 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