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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에 중흥 S-클래스가 A9, A11블록 분양합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청약요건

세대주만 1순위 청약가능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경우

 

당해지역 기준 : 파주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입니다.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3택지 개발지구 A9BL/ A11BL

공급규모 :

에듀파크A9 - 450세대

에듀하이A11 - 750세대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 S클래스 청약일정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 S클래스 청약일정

특별공급 : 7월 5일

1순위 : 7월 6일

2순위 :; 7월 7일

 

당첨자 발표일 

에듀파크 (A9BL 450세대) - 7월 14일

에듀하이(A11BL-750세대) - 7월 13일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서 동시에 청약 가능합니다. 

 

 

 

A9BL 에듀파크 공급주택형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 에듀파크 공급주택형

59형 178세대

84A형 236세대

84B형 36세대


 

A11BL 에듀하이 공급주택형

59형 200세대

84A형 303세대

84B형 79세대

113형 168세대

 


파주운정신도시 중흥 에듀파크 특별공급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 에듀하이 특공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분양가 (최고가 기준)

59형 3.2억대

84A형 4.3억대

84B형 4.2억대

 


파주 운정신도시 A11 BL 에듀하이 분양가(최고가 기준)

59형 3.2억대

84A형 4.3억대

84B형  4.1억대

113형 5.1억대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 S 클래스 에듀파크, 에듀하이 입지환경

 

운정신도시의 끝자락인가요? 역에서 거리가 있어보이는데 그래도 호재는 호재니까 참고해주세요

끝자락이라도 신도시는 신도시라서 학교와 공원이 예정되어 있어 자연과 함께 아이들 키우기 좋아보입니다.

 

동호수 배치도

A9BL에듀파크

 

A11BL 에듀하이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 S클래스 평면도

A9BL에듀파크

 

 

옵션이 많은데 가격까지 친절하게 평면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옵션이 많습니다. 옵션비용 대략 더하면 천 만원 정도 합니다.

 

A11BL 에듀하이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파주시)은 「주택법」제63조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공고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등 본 공고와 상이한 변동 사항은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파주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
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5.)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0.06.25.)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20.12.25.)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5)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택법」제101조에 의거 처벌됩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20.04.1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에 따라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 1순위, 2순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57조의2 및「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의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이상에 해당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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