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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봉담에 자이가 대단지로 분양합니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1701세대 분양입니다
음...... 지도를 넓혀도 주위에 뭐가 없긴 해요. 입지환경에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청약일정
특별공급 : 6월 17일
1순위 : 당해 6월 18일/ 기타 6월 21일
당첨자 발표일 : 6월 28일
입주예정월 : 2024년 7월 입니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공급주택형
59~105까지 나와있습니다.
https://xi.co.kr/member/login?returnURL=https://xi.co.kr/pridecity/view?cmsMenuSeq=1006
자이
made in xi, 자이
xi.co.kr
평면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로그인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평형이 있어서 좋습니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특별공급
자세한 분양가는 마지막에 캡쳐해놨습니다
봉담 자이 프라이드시티 분양가
59형은 3.3~3.4억대
72형은 3.9~4.0억대
84형은 4.6억대
105형은 7.7억대 최고가 기준입니다.
수도권신축이긴 하지만 사실 봉담자이 근처에는 농가와 축사...... 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봉담이 신분당선 연장호재가 있어 굉장히 핫한데 역사 예정지와 거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봉담 자체가 도로교통이 좋은 편이라 자차이용하시면서 타지역으로 출퇴근하기는 나쁘지않으실 겁니다.
대단지로 분양하고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곳이라 미래를 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수도권 신축분양치고는 저렴하지만 입지를 봤을 때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합니다.
화성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단지배치도
요새는 이런 도면이 유행인가봐요. 저는 눈이 아파서 잘 안 보이는데 상세하게 나와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나봅니다.
입주자모집 공고문
■ 본 아파트는 2021.0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6. 0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2020.06.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이며,「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본 아 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1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제한 및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소유 관한 사 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 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6. 07.)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거주 자가 우선합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해당건설지역(화성시)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이며,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 이지 > 청약제한사항)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