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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자이 라피네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 동화지구 A-3블록

규모 : 750세대

화성 봉담 자이 라피네 분양소식입니다

지하2층~ 지상 25층 총 750세대 입니다

 

봉담자이 라피네 청약일정은

특별공급 5월 24일

1순위 해당지역-5월25일, 기타지역은 5월 26일입니다

 

봉담자이 라피네 공급주택형

84형 타입을 7가지나 나눠놨어요 

59형~109형까지 다양하지만 84형 위주입니다

봉담자이 라피네

봉담자이 라피네 분양가(최고가 기준)

59형 -3.2~3.3억대

84형- 4.3억대

100형-5억대

109형 - 7.2억대

 

봉담자이 라피네 입지환경

너무 멀리 잡았죠?

이마트와 와우초등학교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와우초도 근거리에 있지만 단지옆으로 초교, 고교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단지배치도

아무래도 근린공원을 마주하게될 전면동 103동과 102동이 로얄로 보입니다

 

84d1,2타입은 복층세대 입니다

84e,f 타입은 테라스 세대입니다

109a,b 타입은 약간 펜트하우스나 테라스 세대 느낌으로 특화된 평면입니다

 

평면도가 많아서 생략합니다

청약인증 이벤트도 있으니 봉담자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www.bongdam-xi-raffiner.com/grand/index.asp

 

봉담자이 라피네

 

www.bongdam-xi-raffiner.com

 

입주자모집 유의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이며,「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1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제한 및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해당건설지역(화성시)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이며,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 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 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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