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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사업개요

지하9층~ 지상 26층 1개동 건물로 총 614세대 중 아파트 281세대가 분양합니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아파트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51-1

규모 : 281세대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청약일정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청약일정

특별공급 : 5월 14일

1순위  : 해당지역 - 5월 17일, 기타지역 - 5월 18일

당첨자 발표일 5월 26일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공급대상

24~42형으로 24~29형은 원룸

42형은 투룸 같은 형태입니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특별공급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분양가

24a형 -3.7억대

24c형 -3.8억대

28a형 - 4.3억대

29a형- 4.6억대

29c형 -4.6억대

42a형 - 6.7억대

 

1~2인 가구에게 적합해보이는 단지입니다.  요즘 서울 오피스텔 분양가를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입지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입지

서울. 쿼트러플역세권이라고 푸르지오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데 4호선 라인은 역세권이라 하기엔 애매합니다.

그래도 일단 서울. 충무로나 종로지역 직주근접 세대에 적합해보입니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단지배치도

 

헤리시티 단지배치도

세운 푸르지도 헤리시티 호수배치도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동이 1개라 단지배치도를 굳이 보는 의미는 없겠지만 동호수배치도에서 타입별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평면도

 

 

 

 

 

 

 

 

입주자 모집공고문 유의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중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중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
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2순위 청약 가능)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4.)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4.)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9. 05. 0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므로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
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

 

■ 분양권 전매 안내
 ① 서울특별시 중구는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05.26.)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의무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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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이 작은 특성상 사회초년생이 분양받아 시작했다가 이사를 갈 수 있는데 거주의무기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게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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