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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래 기다린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분양소식입니다
동탄2 대방 분양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텐데 드디어 분양공고가 나왔습니다
동2 동탄역 디에트르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79
규모 : 아파트 531세대 / 오피스텔 323실 분양
동탄2 동탄역 디에트르 청약일정
특별공급 : 5월 10일
1순위 : 5월 11일
당첨자 발표일 : 5월 18일
추후 설명드릴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가 있으니 주의! 하세요.
간단요약하면
당첨시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5년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동탄2 동탄역 디에트르 주택형
84형 2타입과 102형 2타입으로 분양합니다
동탄2 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에 특별공급을 넣으실 분들 많으실텐데요. 어느 평형 어느 타입이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가
계약금이 20%이고, 중도금 중에서 5,6회차는 중도금대출이 아닌 자납하셔야 합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84A타입은 4.8억대
84B타입은 4.4억대
102A타입은 5.8억대
102B타입은 5.1억대
입주예정월이 2025년 2월 입니다. 2021년 분양인데 거의 4년의 텀이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입지환경
입지는 두말하면 입아플 ㅎㅎ
현재 SRT 운영중이고 GTX-A노선 예정인 동탄역이 인접해있고 중심지에다가 이미 기분양된 아파트와 상가가 인프라가 다 형성된 곳이라 입지는 최상입니다.
동탄 2신도시 대장인 우.포.한 은 84형 기준 14억이상 계속 상승추세이고 금번 분양하는 동탄역 디에트르 근방에 있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시리즈도 12~14억대 형성중입니다.
동탄역 디에트르는 84형기준 5억이 채 안되니 로또중의 로또입니다 (최소 시세차익 7억이상)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단지배치도
로얄동을 따질 곳은 아니지만 굳이 찾자면 102형이 있는 101동이 로얄이겠죠? 크로스가든 쪽으로 전망이 뚤려있어 보입니다.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평면도
7억 로또인데 3베이면 어떻습니까? 당첨이 우선이죠
조금 특이한 구조지만 그런건 중요하지않아요~
워낙 눈치작전이 많아서 어떤 타입으로 하면 당첨확율이 높겠다는 계산도 안 나옵니다
동탄2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입주자격. 청약유의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 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현재 화성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화성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년 미만 거주한 자)에게 공급 (경기도 2년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
· 전매금지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제4호 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 로 선정된 날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거주의무기간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57조의2 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62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써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아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꼭 청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