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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1블럭의 분양공고가 드디어 나왔네요

그동안 광고만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태안3지구 B1블럭

규모 : 650세대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1 청약일정

청약일정 

특별공급 : 4월 26일

1순위 : 4월 27

당첨자 발표 : 5월 4일 

 

같이 분양하는 B-2블럭은 당첨자발표일이 5월 6일로 두 군데 동시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두 군데를 동시에 당첨되는 로또는 없겠지요? 일단 둘 다 넣어보세요

 

청약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라 실거주는 필수인 점~ 꼭 기억하시고요.(1주택자 당첨 시 6개월내 처분조건 있음)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1

우미린 센트포레B-1 전세대 84형으로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1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 최고가 기준 분양가 3.8억대 입니다

분양가상한제라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봉담도 신축이 5억에 가깝고 병점아이파크캐슬은 아주 날아가고 있는데요~

 

대신 평면도를 보니 유상옵션이 많습니다. 감안하더라도 신축 분양가치고 저렴합니다.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입지환경

그동안 봉담과 병점 사이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곳입니다. 이번 택지개발지구 개발로 인해 생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도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병점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1 동호수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입니다

커뮤니티도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전세대 남향 위주 배치. 판상형 + 타워형인데 타워형도 거의 판상형처럼 생겼네요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1 평면도

 

평면도는 다 좋아보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1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은「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 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은 세대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1,2순위 청약이 가능
 하나,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도 청약이 가능하나 화성시에 1년 이상(2020.04.16. 이전부터 계속거주) 거주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2020.10.16. 이전부터 계속거주) 거주한 거주자에게는 20%를 공급,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에게 공급합니다(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2020.06.23.)」 시행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곡반정동(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에 계속 거주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07.24.부터 1년간 “화성시” 거주자로 인정(단, 주택공급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동탄2)된 곳은 2년간 인정)하여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청약홈에서 주택공급 신청 시 화성시 거주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화성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중도금 대출비율이 공급금액의 50%로 제한되며, 공급금액 10%는 계약자가 납부일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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