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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78

규모 : 1172세대

검단 예미지 퍼스트포레 청약일정

청약일정

특별공급 : 4월 19일

1순위 : 4월 20일

검단 예미지 퍼스트포레 주택형

76. 84. 102 형

검단 예미지 퍼스트포레 특별공급
검단 예미지 퍼스트포레 분양가

검단신도시 AB3-2블록 예미지 퍼스트포레 분양가

76 형- 최대 4억

84형 -최대 4.4억대

102형 - 최대 5.4억대

 

검단신도시 AB3-2블록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입지환경

 

검단 예미지 퍼스트포레 입지환경

신설역을 중점적으로 표현해주셨는데 지도상으로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래도 신도시의 막바지 분양인 만큼 입주시에 인프라는 어느 정도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단지 앞쪽으로 숲이 있어서 이름에 포레가 붙었나봅니다

검단 예미지퍼스트포레 단지배치도

전세대 남향위주 분양

 

 

검단 예미지 퍼스트 포레 평면도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0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 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9.)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 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의거 본 아파트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50% 를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단, 동일 청약 순위 내에서 인 천광역시 우선공급 접수결과 미달인 경우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되며, 수도권 지역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 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담보 인정 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
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및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의무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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