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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772
공급규모 : 3200세대
천안시 동남구에 3200세대 대단지로 분양하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입니다
청약일정
특별공급 : 4월 8일
1순위 : 4월 9일
산업단지 특례로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59~84까지 중소형위주 인기평형 집합입니다
2024년 1월 입주예정인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59형 2억대, 75형 2.5억대, 84형 2.8~2.9억대
로 분양가입니다.
입지환경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입지환경인데요. 입지라고 할만한 게 없습니다.
대단지에 저렴한 분양가라는 장점은 있지만 인프라는 부족해보입니다.
전세대 남향위주의 설계라고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대단지라 중앙에 판매시설도 들어오고 유치원도 들어올 예정인가봅니다.
전체적으로 입지가 약한만큼 평면도는 시원하게 잘 빠졌습니다. 84A,B형은 세대분리형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형에 임대가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은 「 주택법 」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8조 제2항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 청약가점제도 」 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은 수도권 외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 주택법 」 제64조 및 「 주택법시행령 」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단, 향후 관계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권전매는 계약금(10%)을 완납한 이후 사업주체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9.)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 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조 5항 및 「 천안시 고시 」 제 2021-85호에 의거하여, 천안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2020.3.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해당주택건설지역 및 전국 거주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산업단지로 전국 거주자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통장은 사용
1세대이상 소유자도 1순위(청약 필요)
분양권전매 - 계약금(10%) 완납 이후 진행가능
다주택자가 투자할 곳이 마땅치않은 시점에서 전국에서 청약가능한 분양권이라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지환경을 고려해보시고,
다주택자는 보통 중도금대출이 나오질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언급이 없어 못 적었습니다.
1주택이상 소유자분들은 자금계획을 잘 세우시고 청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