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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공급규모 : 1598세대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분양일정입니다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수원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입니다. 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점도 참고하세요
특별공급은 3월 29일
1순위는 해당지역-3월 30일, 기타지역-3월31일 입니다.
총세대수가 1598세대로 대규모이지만 수원지역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당해마감 예상합니다.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는 48형~99형까지 평형이 다양합니다
48형(20평)~99형(38평)
총 2607세대 중 일반분양이 1598세대입니다
48형이 3.5억대~ / 59형이 4.6~4.7억대 / 74형이 5.5~5.6억대 / 84형이 6~6.2억대 / 99형이 7.2억대 입니다
가능하면 99형 분양받고 싶습니다 수원 38평 7억대가 흔치않아요 (단, 세금 문제는 고민해보셔야합니다. 국민평수85제곱 이상)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입지
인동선 북수원역 (예정)이 근처에 있습니다.
양 옆으로 화서, 광교가 매매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정남향은 없지만 동 사이에 ~~가든을 배치해서 어느 동이든 괜찮을 듯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에서 가장 눈여겨 보는 동호수 배치도 입니다
어디가 많이 나갔을까요? 일반분양이 많아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희안하게도 59형이 많이 빠져있어요
59형 d,e타입은 남은 층수가 저층위주이므로 청약시 유의하세요!
가점이 낮아서 당첨이 우선이라면 역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형이 다양해서 평면도는 공홈에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맛보기로 84a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도 전체적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가장 고귀한 왕의 길을 개척하다!
bs-xi.co.kr
모집공고문 유의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 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주택형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 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 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19.) 현재 수원시 및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2019.03.19. 이전부 터 계속거주)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정리 = 85이하 주택 - 무주택+1주택 세대주 가점제청약, 수도권 거주자 청약가능하지만 수원시 2년이상 거주자 우선
85이상 주택 - 무주택 +1주택소유자 가점제 50, 추첨제 50, 기타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