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급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계룡대실지구 공동 5블럭

공급규모 : 600세대

계룡자이 청약일정

계룡자이 특별공급은 3월 15일

1순위는 3월 16일 입니다

계룡 자이 주택형

전평형 84형이고 타입이 6개로 나뉘어집니다

 

계룡 자이 특별공급
계룡자이 분양가

계룡 자이는 2023년 7월 입주예정으로

전 평형 84형이지만 3억2천대~입니다

84 E타입은 3세대, F타입은 1세대로 펜트하우스 개념인 듯합니다. 4억4천대까지 있습니다. 평면도는 자이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룡자이 사업개요

계룡자이 입지분석

출처 - 계룡자이 홈페이지

KTX계룡역이 인근에 있고, 단지 앞 지구내에 초등학교가 신설예정이라고 합니다.

계룡자이 동호수 배치도

계룡자이 동호수 배치도 입니다. 

 

 


입주자공고문 유의사항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3.05.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충청남도 계룡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당첨제한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재당첨제한 사항은 청약시점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05.) 현재 계룡시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계룡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2020.09.22.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룡자이 분양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