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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3번지 일원

공급규모 : 1063세대

수원 장안 한화포레나 청약일정 - 청약홈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청약일정

특별공급 : 2월 18일

1순위 : 해당지역 2월19일, 기타지역 2월 22일 입니다. 기타지역까지 갈 수 있으지 모르겠지만 날짜가 상이하니 참고 바랍니다.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 주택형

64 형

84형 2평형 각 평형당 2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64형은 자주 보진 못했지만 희소가치 있어보입니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특별공급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분양가격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 분양가

 

 

64형 (약27평) - 5억선

 

84형(약33평) - 6억1천6백만원선

 

그동안 수원내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파장동이지만 수원 신축가격 + 교통 호재 있는 지역의 분양가격으로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홈페이지를 보니 교통호재를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지도를 크게 잡았습니다

출처-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 홈페이지 

인덕원- 동탄 선의 파장역이 바로 앞에 예정되어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수일초가 도보권으로 나오는데 검색해보니 직선거리로 1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건설후에는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 단지배치도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 단지배치도

64a형이 가운데 끼여있으면서 남향위주

64b형은 타워형 구조

 

84는 b형이 남향에 더 가깝습니다

모든 동이 동간 간격을 신경을 쓴 느낌입니다.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

모든 평면이 다 좋아보입니다. 

유상옵션도 좋고, 기본도 좋아보입니다. 

평면에 시스템에어컨 배치도 같이 나와 보기가 편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발췌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 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청약접수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 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우선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08.)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 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2019.02.08. 이전부터 수원시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자 본인 및 필요시 세 대구성원)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경기도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2019.02.08. 이전부터 수원시에 거주)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수원시민분들 꼭 청약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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