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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
2020년 7.10 대책으로 단기성 주택 등과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양도소득세율은 '주택 등' 에 대하여 세율을 낮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택 등'과 '분양권'을 투기자산으로 분류하여 오히려 양도소득세율이 다른 부동산보다 높게 적용
-1년 미만 보유 시 다른 부동산은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주택 등' 과 '분양권'에 대하여는 7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시 다른 부동산은 40%로 과세하지만, '주택 등' 과 '분양권'에 대하여는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분양권'에 대하여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60%를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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