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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신도시에 분양하는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분양소식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금번 분양 아파트는 전국청약이 가능하지만 평택시 1년이상 거주자, 경기도거주자 우선합니다.

평택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 대출규제는 비규제지역으로 적용되나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는 전매제한 6년 / 실거주의무 3년이 적용되는 곳이니 꼭 확인 후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A-55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분양정보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55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9~20층 20개동 총 1,25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792세대(일반[기관추천] 126세대, 다자녀가구 126세대, 신혼부부 251세대, 노부모부양 38세대, 생애최초 251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5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고덕 국제신도시 A-55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 11월 3일

청약접수 : 특별공급은 11월 14일

1순위는 11월 15일, 2순위는 11월 16일에 접수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3일

계약일은 12월 5일 ~ 12월 7일까지 입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A-55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주택형

전평형 84형으로 판상형인 84A는 1070세대 / 타워형 84B형은 185세대

합계 1255세대 입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A-55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분양가(최고가 기준)

84A 5.06억/ 84B타입 5.06억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 30%로 진행하며 중도금대출이자 후불제 입니다.

발코니확장비는 84A타입이 922만원, 84B타입이 646만원 입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A-55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입지환경

평택 고덕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입지환경

고덕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의 입지적 장점

바로 앞, 국제학교와 특목고 및 초.중.고교가 예정되어 에듀타운 프리미엄과 도서관 용지 등 풍부하고 우수한 명품학권이 예상됩니다.

단지 옆에 근린공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함박산중앙공원(예정), 호수공원, 서정리천 수변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건강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평택시청, 공공기관 등 이전(예정)에 따른 행정타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세계 최대규모 평택 파운드리 신공장, 삼성반도체 투자수혜 등 호재가 있습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A-55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단지배치도

고덕 국제신도시 A-55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단지배치도

 

 

고덕 국제신도시 A-55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평면도

평택고덕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84A평면도

 

평택고덕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84B평면도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 지구는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1.11.03.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2.05.03.)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평택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전매제한 6년

실거주의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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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대광로제비앙 | 모아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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