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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나 평택화양 분양소식입니다.

 

포레나 평택화양 정보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7-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10개동, 총 995세대 [특별공급 456세대(일반[기관추천] 82세대, 다자녀가구 96세대, 신혼부부 169세대, 노부모부양 27세대, 생애최초 8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1,345대(아파트 1,340대, 근린생활시설 5대) 계획

■ 입주시기 : 2025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포레나 평택화양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 10월 27일

청약접수는 특별공급은 11월 7일, 1순위는 11월 8일, 2순위는 11월 9일 접수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5일

계약일은 11월 28일 ~ 30일까지 입니다.

 

 

포레나 평택화양 공급주택형

74a 78세대 / 74b 75세대 / 74c 75세대 / 74c 75세대 / 74d 53세대 / 84a 205세대 / 84b 363세대 / 99a 146세대

합계 995세대

 

포레나 평택화양 분양가(최고가 기준)

74a 4.012억 / 74b 4.101억 / 74c 4.05억 / 74d 4.018억 / 84a 4.638억 / 84b 4.6억 / 99a 5.461억

 

계약금10% + 중도금 60% + 잔금30% 진행합니다

포레나 평택화양 발코니확장비

발코니 확장비는 650만원 ~850만원선입니다.

 

 

비규제지역으로 적용되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혜택이 있습니다.

 

 

 

포레나 평택화양 단지배치도

포레나 평택화양 단지배치도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네요. 동간거리 배치가 넓어서 74c형을 제외하고는 선호도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포레나 평택화양 입지환경

포레나 평택화양 아파트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설중인 곳이라 현재의 인프라를 보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발표한 입지환경을 토대로 작성해봤습니다.

 

교통편 

서해선 - KTX안중역(예정) 연결, 6차선 도로 신설 계획, 서해안고속도로 포승 IC및 서부내륙고속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

단지 옆 초등학교와 중심상업지구 계획, 종합병원(예정),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공간을 갖춘 복합공공청사 계획되어 있습니다.

 

직주근접

원정지구 국가산업단지, 포승 국가산업단지, 평택항만, 포승2일반산업단지 등과 인접한 핵심 배후 주거타운입니다.

 

미래가치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 개발호재, 평택호 관광단지, 평택항 등 물류와 관광 중심지 육성

 

 

평택시에서 화양지구에 많은 힘을 주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관광단지나 평택항이 주거용인 아파트에 호재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포레나 평택화양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 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7.)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 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2022.04.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 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7.)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2.04.27.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아래는 포레나 평택화양 홈페이지입니다. 평면도 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https://hanwha.forena.co.kr/pyeongtaek/pages/danzi/community.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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