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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더샵 신부 센트라 분양소식입니다.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9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3층 9개동, 총 592세대 [특별공급 291세대(일반[기관추천] 54세대, 다자녀가구 48세대, 신혼부부 109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6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더샵 신부센트라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10월 14일 기준으로
청약접수는 특별공급 10월 24일, 1순위는 10월 25일, 2순위는 10월 26일에 접수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3일이며
계약일은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입니다.
더샵 신부센트라 공급주택평형
59a타입 87세대 / 59b타입 15세대 / 84a타입 83세대 / 84b타입 242세대 / 84c타입 121세대 / 101타입 40세대 / 150타입 4세대
총 합계 592세대
중소형 타입이 주력이지만 대형평형도 조금이지만 함께 공급됩니다.
더샵 신부센트라 공급분양가(최고가 기준)
59a타입 3.1억 / 59b타입 3.11억 / 84a타입 4.46억 / 84b타입 4.35억 / 84c타입 4.47억
101타입 5.77억 / 150타입 8.97억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로 진행하며 중도금대출이자 후불제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타입별로 다르지만 약 천 만 원 정도 추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샵 신부센트라 입지환경
교통편의
- 두정역, 삼성대로 등 편리한 직주근접 초고속 교통
- 천안IC, 천안종합버스터미널 등 광역교통망 우수
생활편의
-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 이용 편리
- 신부문화거리, 단국대병원 등 편리한 생활인프라
교육
- 북일구, 북일여고 등 천안 명문학군 인접
- 사업지 인근에 천안신부초 위치
자연환경
- 천호지 공원, 도솔광장, 천안천변길 등
- 단지 가까이에서 누리는 청정자연환경
더샵 신부 센트라 주변시세
주변 신축과 비교해봤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022년 3월 입주한 포레나천안두정은 1067세대 규모의 아파트인데요. 입주가 시작되고 몇 개월 지나서 인지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84평형은 저층 매물호가가 4억중반이고 고층은 5억대 매물도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대 입니다.
아직 분양권 상태인 한화포레나천안신부 시세도 살펴봤습니다. 602세대 규모로 2023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더샵 신부센트라보다 저렴했습니다.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는데도 금액이 4억 중반이네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4억중반 매물인데요. 유의할 점은 양도세가 매수인부담으로 거래되고 있고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금액은 더 높다는 점입니다.
더샵 신부센트라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진 않지만 주변 수요 = 시세가 받쳐주는 모양이라 실수요자들께서는 청약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샵 신부 센트라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14.)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 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1년이상 거주 신청자(2021.10.14.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전매제한 없음(「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