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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는 10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방문접수는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온라인(안양시청 홈페이지)이나 방문(동 행정복지센터)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신청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온라인으로 접수하실 경우에는 신청절차에서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면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방문접수하실 경우 서류까지 준비했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곤란하니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해주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차 신청요건
○ 소상공인 : 2021년 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해당기업의 소기업 범위(매출액)을 충족하고,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함께 충족해야 함
‣ 소상공인 요건(①+②+③ 모두 충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 5명 미만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제1항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3(붙임1)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로 규정
※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기준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 개업일 : 공고일(2022.10.04.) 전일 안양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영업중 : 공고일 현재 휴․폐업(신고) 상태가 아닐 것
‣ 다수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 법인사업체 :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단, 공동대표자인 경우 동의 필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휴 ․ 폐업 중인 사업자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 단체, 비영리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공고문 참조)
단,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홀덤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접수일순으로 순차지급됩니다.
구비서류는 본인신분증명서(대표자 본인인증으로 대체 가능), 신청서 및 정보수집 이용 제공 부정수급 환수 동의서 (온라인의 경우 입력하는 것으로 가능)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대표자) -> 신청내역을 확인 ->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온라인 접수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nyang.go.kr/support/sbfApplyCheck.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