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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는 1주택 1가구일 경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60%->45%로 적용하는 한시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20년 1월1일 부터 22년 12월 말일까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으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란? 
 
  • 공제기간(’20.1.1.~ ’22.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임대료를 인하한 분이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가 되니 꼭 확인해주세요!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임대인(건물주)의 조건뿐만 아니라 임차인요건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요건 :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2.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소상공인의 정의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령’ 참고

 

공제세액 :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인하분 : 50%,
    ’21년 인하분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1. 1(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2. 2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세액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 첨부하여 신청
    1.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서 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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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외 사항 :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기타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 10년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허용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발급 요령

  •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20.2.1.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0.1.31.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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