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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밸리자이 1단지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수정구 고등동 582
청약일정 : 1순위 2021년 1월8일
판교밸리자이1단지 공급평형
판교밸리자이1단지 분양가 공급금액
33평형 기준 8억5천6백만원
■ 본 아파트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성남시이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접수 시 해당지역 기준은 성남시(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의 해당지역 기준은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입니다.
■ 본 아파트가 공급되는 성남시 수정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가 공급되는 성남시 수정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 2 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본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주택법」상 별개 단지로 구분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별개 단지입니다. 동일 세대(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내 중복청약 시 아래 표를 기준으로 관리 또는 처리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본인(특별공급+1순위) 본인(특별공급) + 배우자(1순위) 본인(1순위)+배우자(1순위)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같은 단지 특별공급 당첨 인정 (1순위 무효) 특별공급 당첨 인정 1순위 당첨 시 부적격(재당첨제한) 둘 다 부적격 (재당첨제한) 다른 단지 둘 다 무효 둘 다 부적격 (재당첨제한) 둘 다 부적격 (재당첨제한)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판교밸리자이 2단지
위치 : 경기도 성남수정구 고등동 585
공급규모 : 130세대
판교밸리자이 3단지
위치 : 경기도 성남수정구 고등동 601
규모 : 9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