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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디오르나인 SITE A 오피스텔 분양소식입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661 외1 (판교대장지구 상업용지 1-1, 2BL)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1,721.5000㎡ • 건축물 연면적 : 18,079.0504㎡(오피스텔 : 12,422.6785 ㎡)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 6층 ~ 지하 2층(주차장 등), 지하 1층~지상 2층(근린생활시설 등), 지상 3층 ~ 지상 10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6층 ~ 지상 10층 총 1개동 중 오피스텔 1개동, 총 62실

• 주차대수 : 총 92대 중 오피스텔 72대, 근린생활시설 20대

준공예정시기 : 2024년 05월말 예정

■ 입주예정시기 : 2024년 06월말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판교 디오르나인 SITE A 오피스텔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 8월 8일

청약접수 : 8월 16일 

당첨자 발표일 : 8월 19일

계약일 : 8월 22일 ~ 8월 24일

 

판교 디오르나인 SITE A 오피스텔 공급타입

84A1타입 10호실 / 84A2타입 14호실 / 84B1타입 8호실 / 84B2타입 7호실 / 84B3타입 8호실 / 84B4타입 7호실 / 84C1타입 8호실

 합계 62호실

 

 

 

판교 디오르나인 SITE A 오피스텔 분양가 (최고가 기준)

 

84A1타입 13.26억 / 84A2타입 13.79억 / 84B1타입 12.87억 / 84B2타입 12.74억 / 84B3타입 12.87억 / 84B4타입 13.26억 / 84C1타입 12.72억

계약금 10% + 중도금 50% + 잔금 40%로 진행합니다.

 

- 청약홈에서 접수하며 청약신청금은 1000만원 입니다. - (청약금은 당첨자 발표일 익일에 환불)

 

 

 

 

판교 디오르나인 SITE A 오피스텔 입지환경

- 응봉산, 태봉산, 석기천 등 청정 자연환경을 누리는 주거환경

- 가까운 용인서울고속도로를 통해 강남까지 40분대로 진입 가능

 

 

그 외의 프리미엄으로 건설사에서 광고하는 부분은

 

1. 자연친화적 럭셔리 외관 디자인의 고급주택으로 랜드마크화하겠다는 점

 

2. 희소성 높은 전매가능 주거상품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100실 이하의 건축물에 해당되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3. 나만의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구현하는 커스터마이징 적용,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는 맞춤형 주거공간 설계

 

4. 와이드 프레임의 창을 통해 막힘없는 조망권 선사

 

5. 스마트팜, 풋스파, 건식사우나, 라운지, 골프연습장 등 어메니티 및 최첨단 서비스 제공

 

6.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인테리어 상업시설까지 단지안에서 편리하게 원스톱 문화생활 향유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프리미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판교 디오르나인 SITE A 오피스텔 단지배치도

 

압도적인 와이드뷰를 위한 설계때문인지 몰라도 평면들이 직선이 아닙니다. 다른 평면은 그래도 창문 부분이 곡선이라 가구배치에는 큰 영향이 없을듯한데 84C1은 곡선으로 휘어져서 아주 독특합니다.

 

평면도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려요

 

http://www.xn--9d0b75dn4e9rf85sm1bp67a.com/unit.html

 

판교 디오르나인

안양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럭셔리한 주거명작, 디오르나인

www.xn--9d0b75dn4e9rf85sm1bp67a.com

 

 

판교 디오르나인 SITE A 오피스텔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청약 신청자격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등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국내 부동산등 취득 전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 호실의 10%를 분양신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성남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청약 신청 해야 우선 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또한, 성남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성남시 거주자 우선공급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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