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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라 천안 두정역 분양소식입니다.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393-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총 556세대 [특별공급 291세대(일반[기관추천] 55세대, 다자녀가구 55세대, 신혼부부 111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5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5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유보라 천안 두정역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 7월 29일

청약접수 : 특별공급 8월 8일, 1순위 해당지역은 8월9일, 기타지역은 8월 10일, 2순위는 8월 11일에 접수

당첨자 발표일 : 8월 19일

계약일 : 8월 30일 ~ 9월 2일

유보라 천안 두정역 공급 주택형

전평형 84입니다. 84a타입 231세대, 84타입 140세대, 84c타입 185세대로 합계 556세대 입니다.

 

 

 

유보라 천안 두정역 공급 분양가(최고가 기준)

84a타입 4.27억 / 84b타입 4.285억 / 84c타입 4.219억

계약금 20% + 중도금 60% + 잔금 20%로 진행합니다.

유보라 천안두정역 분양가
유보라 천안 두정역 발코니 확장비

발코니 확장비는 84a타입이 1280만원, 84b타입 1560만원, 84c타입 1350만원 입니다.

 

 

두정동 -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서 두정동에 있는 입주 4년이내의 30평 검색결과 입니다. 호가는 4억대에서 5억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3억대 중반 정도인데 거래 물량도 거의 없어서 호가를 그대로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유보라 천안 두정역 입지환경

1호선 두정역과 가깝습니다. 북부출입구가 개통예정이라 두정역 이용이 더 편리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립유치원과 두정초등학교, 두정중, 북일고, 북일여고 등의 명문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신두정지구가 개발중이라 미래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유보라 천안 두정역 단지배치도

 

 

유보라 천안 두정역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 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7년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9)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2021.07.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우선합니다

 

■ 해당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며, 본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 트로서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http://ubora-cheonan.com/sub/unit/84b.html

 

유보라 천안 두정역

유보라 천안 두정역 l 문의 1800.1122

ubora-cheonan.com

 

자세한 사항은 유보라 천안 두정역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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