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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청약일정
특별공급
구미 확장단지 중흥S클래스 에듀포레
영천 아이존빌 스타
1순위
가경 아이파크 5단지 (가경동 633-5번지 일원)
가야산 한라비발디 프리미어(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378번지)
고덕신도시 EBC-2BL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화지구EBC-2BL)
화성 봉담2지구 A-5블록 중흥S-클래스(경기도 화성시 봉담2지구 A-5블록)
화성 봉담2지구 C-1블록 중흥S-클래스( 경기도 화성시 봉담2지구 C-1블록)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5블럭)
29일 1순위 청약일정 단지 정리
1.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5블럭)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서울지역 84형 = (구)33평대가 8억이 안되는 금액으로 공급
자격기준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2.18.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동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로서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동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2순위 청약 가능)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일로부터 = 10년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18.)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세대주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①「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 ②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③직계존속의 사망, 실 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18.)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8.12.18.이전부터 계속 거주) 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1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및 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산정 시 서울특별시 내에서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거주기간(2년 이상 계속 거주)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 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시 「출입 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지분석 필요없습니다
서울에 2년이상 거주, 무주택세대주분들은 청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