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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분양소식입니다.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세대 중 일반분양 785세대 [특별공급 403세대 I 기관추천특별공급 78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50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57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2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9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 7월 14일

청약접수 : 특별공급은 7월 25일, 1순위는 해당지역 7월 26일과 기타지역은 7월 27일로 나뉘어 접수하며, 2순위는 7월 28일에 접수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3일

계약일은 8월 16일 ~ 8월 19일까지 입니다.

청약과열지역과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세요.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공급주택형

39타입 20세대 / 46타입 147세대 / 51타입 108세대 / 59a타입 360세대 / 59b타입 102세대 / 84a타입 34세대 / 84b타입 14세대

일반분양분은 785세대 입니다.

조합원물량으로 84타입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 84타입은 얼마 없는게 아쉽습니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분양가 (최고가 기준)

39타입 2.07억 / 46타입 2.58억 / 51타입 3.22억 / 59a타입 4.09억 / 59b타입 3.79억 / 84a타입 5.86억 / 84b타입 5.6억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로 진행합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5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발코니확장비

발코니 확장비는 39형은 비확장으로 진행해서 해당사항이 없고 46형 550만원 ~ 84타입 1750만원 선 입니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단지배치도

84타입이 많은 동이 로얄동으로 보여집니다.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입지환경

반경 1km안에 서흥초, 동산중.고교가 있으며, 동구청, 인천백병원, 인천의료원 등 행정 및 의료시설이 인접해있습니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7.14.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 아파트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신 분(주택법상 주택 전매행위 제한의 위반이나 공급질서 교란 금지의 위반이 발생하여 당첨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됩니다)은 재당첨 제한기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됩니다)에 당첨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4.)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해당건설지역(인천시 동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이며, 본 아파트는「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평면도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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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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