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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청약홈 / 청약캘린더

(1일~20일 일정 생략)

12월 23일 1순위 청약일정

 

아산탕정일반산업 D1-1블록 호반써밋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공급규모 : 756세대

출처- 청약홈

 

아산탕정일반산업 D1-2블록 호반써밋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탕정일반산업단지 D1-2BL

공급규모 : 817세대

출처- 청약홈

 

아산탕정일반산업D2-1블록 호반써밋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탕정일반산업단지 D2-1BL

공급규모 : 662세대

출처- 청약홈

 

아산탕정일반산업D3-1블록 호반써밋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탕정일반산업단지 내 D3-1BL

공급규모 : 489세대

출처-청약홈

 

아산탕정일반산업D3-2블록 호반써밋

출처-청약홈

 

전매제한 3년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62 (서성로1가) 101-1 일원

공급규모 : 298세대

공급가액 :

출처-청약홈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시광역시-수성구 제외)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 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하거나 거부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C3블럭 동일하이빌 파크테라스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3145번지

공급규모 : 1010세대

공급금액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되어, 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3항에 의거하여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 12. 11.) 현재 진천군ㆍ음성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진천군ㆍ음성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 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당첨일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12. 11.) 현재 음성군ㆍ진천군를 포함한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 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진천군ㆍ음성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2020.09.22.에 개정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월 23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입니다. = 유주택자도 청약가능합니다.

단, 3년간 전매가 불가능하고, 중도금대출 가능여부는 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청약홈에 있는 모집공고문을 토대로 요약해서 만든 것으로 청약시에는 청약홈에 있는 모집공고문을 꼭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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