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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상담정보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작성일자 2020.12.23 기준)

 

세금이 하도 자주 바뀌다보니 앞으로 포스팅일자를 기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항목중 금융소득에 관한 상담내용입니다. 금융소득에 비과세 대상과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질문 1)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선택

 

상세질문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답변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됩니다.

 

질문 2) 재형저축 비과세

상세질문 : 2013.1.1. 이후 신설된 비과세 재형저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써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제3자에게 양도가 없어야 하고(단, 만기 도래 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현재는 재형저축 비과세 가입이 어렵습니다!

 

질문 3) 저축성보험 비과세

 

상세질문 :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 다음의 3가지 저축성보험 차익은 과세제외 됩니다.

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단,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것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③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 사망시(또는 보증기간 이내 사망한 경우 보증기간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이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않음)이 연금수령 개시일 연금계좌평가액에서 연금수령 개시일 기대여명연수를 나눈 금액에 3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질문 4)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상세질문 :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일정 요건을 갖춘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4)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 소득세법 14조 법령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소득세법[2020.06.09]타법개정

제14 조  【과세표준의 계산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0. 삭제 <2013.1.1>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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