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 추가분양소식입니다.
■ 본 아파트는 기존 학교부지 취소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인해 추가 신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18.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경기도 안양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8) 현재 안양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자 (2020.05.18.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전매제한기간 : 특별공급은 5년 일반공급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4-20번지 일원 (안양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 아파트 3획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5개동 총 304세대 중 일반분양 164세대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공급예정 [특별공급 8세대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2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3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1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5월 18일 기준으로
청약접수는 특별공급은 5월 30일, 1순위는 해당지역(당해 안양시 2년이상 거주자) 5월 31일, 기타지역 6월 2일 , 2순위는 6월 3일 접수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 10일, 계약일은 6월 21일 ~ 6월 23일 까지 입니다.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 공급 주택형
59c형 16세대
103형 148세대로 합계 164세대 입니다.
59형은 가점제만 가능하지만 103형은 추첨제도 있으니 1주택 소유자들도 청약에 희망이 있습니다.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 분양가
59c형은 6.87억
103형은 11.187억 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59c형은 1927.5만원 / 103형은 2691만원 입니다.
초등학교 신설부지 취소로 추가분양되긴 하지만 초등학교가 주변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호원초등학교가 (동에 따라 다르지만) 도보 1분입니다. 다만 대단지라 동별 차이는 크겠습니다.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은 2021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57형 ~ 115형까지 다양한 평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분양한 평형이 더해지겠습니다. 동일한 평형이 보이지 않아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네이버부동산에서 59형이 호가기준 9억 정도 시세로 보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시 최소 2~3억은 이익입니다.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 입지환경
학원가와는 직선으로도 도보20분 거리라 아이들이 혼자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그래도 학원버스들이 충분히 다닐 거리에요. 어차피 학원가 초근접 아파트가 아니면 다 차량이용합니다.
1순위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https://www.xn--9m1by9nd6dh0b7vgs7csto9mlmvb4v.kr/pages/overview/environment.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