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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상담정보> 종합소득세 상담도우미

 

질문1) 고가주택 판단

 

상세질문 : 기준시가 9억이 넘는 1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다른 주택이 없는 부부 A와 B가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A와 B는 각각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질문2) 오피스텔

상세질문 :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합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 주택수 포함하고, 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됩니다.

 

질문 3)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다세대주택 아님)

 

질문 4) 주택수 판단기준

상세질문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 판정방법은?
답변 :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 주택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며, 부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질문 5) 주택수 판단시점

상세질문 :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의 계산시점은?
답변 :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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