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부동산 취득 : 2.3%~4%,무상취득 2.3~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주택 유상취득 :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
주택 취득세율
1주택일 경우에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차이가 없지만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취득세 중과율이 달라집니다. 기존 주택 외에 신규 취득 주택 기준으로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비조정지역인 경우는 1~3%이며,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입니다.
법인과 4주택은 조정, 비조정 지역 관계없이 12%입니다.
증여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중과세율 12%를 적용합니다. 단, 증여자기준(물려주는 사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하며 가격이 3억원 미만인 경우도 예외 적용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토지나 건물을 유상매매한 경우 4%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원시취득이나 농지 외의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2.8%
농지 매매는 3%
농지 상속은 2.3% 적용합니다.
부동산 외 취득세율
대도시내 법인 설립관련 부동산 취득시에도 중과세율이 있으며 사치성 재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