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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상담정보 - 종합소득세 편에 나온 정보입니다.
질문 1) 과세대상이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
1주택 소유자도 9억초과 주택을 임대할 경우 -> 과세됨
질문 2)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비과세
질문 3) 고가주택의 판단기준일
질문 4)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계산
질문 5)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상세질문 :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수입금액 산입여부?
답변 : 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은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정해진 날입니다.
질문 6) 보증금 간주임대료
상세질문 : 주택 월세 이외에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
* 간주임대로 계산시 소형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문 7)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상세질문 :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가 되나요?
답변 : 네. 과세가 됩니다.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를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질문 8) 임대소득 부부합산
상세질문 :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부부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답변 : 아닙니다.
주택수 판단의 경우에만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며 각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