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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으로 이루어지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분양소식입니다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택지개발지구 A-50BL

■ 사전청약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3층 10개동 총 642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 578세대 [특별공급 254세대(일반[기관추천] 36세대, 다자녀가구 56세대, 신혼부부 73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7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추정 본 청약 시기 : 2024년 5월 예정

■ 입주시기 : 2025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사전청약 신청자격

일반공급 기준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에 한하여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만,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

- 현재 평택시를 포함한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평택시 1년이상 거주자 우선) ->우선순위는 맨 아래 유의사항 읽어주세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3월 29일 기준으로

특별공급은 4월 8일, 1순위는 4월 11일, 2순위는 4월 12일에 접수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4월 18일

계약일은 4월 29일 ~ 5월 3일까지입니다.

 

☆ 4월 18일 당첨자 발표를 하는 청약일정이 많습니다.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청약의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청약하세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공급주택형

84A형 236세대, 84B형 130세대, 99형 212세대 

합계 578세대 입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 사전청약 특별공급 대상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84A형 4.9569억 / 84B형 4.8169억 /99형 5.7569억 

추정분양가로 본 청약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추정분양가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홈페이지 첨부합니다

http://www.gd-a50bl.co.kr/html/sub3/sub1.html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www.gd-a50bl.co.kr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입지환경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사전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의5에 따라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사전당첨자 지위에 있는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당첨자,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를 포함)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 03. 29.) 현재 평택시를 포함한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사전청약 거주요건은 아래 문구 참조)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의한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 03. 29.) 현재 평택시에 1년이상 계속 거주(2021.03.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일반공급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2021. 09. 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평택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전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지역)에게 공급합니다

 

 

모집공고문 첨부합니다.

2022520015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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