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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260(청라동), 인천청라국제도시 A-3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8층 4개동 총 2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42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1세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21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6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63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6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25세대 포함)]

■ 대지면적 : 16,147.3000㎡

■ 입주시기 : 2022년 02월 22일(화) ~ 2022년 04월 26일(화)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청라 호반베르디움 6차는 이미 공사완료된 아파트입니다

 

유의사항
건설사에서 대출알선 불가.
8년 전매금지
3년 실거주의무
유의하시어 청약하세요

청라 호반베르디움 6차 아파트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12월 17일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은 12월 27일, 1순위는 12월 28일, 2순위는 12월 29일 청약접수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2년 1월 5일이며, 계약일은 2022년 1월 18일~ 1월 20일까지 입니다.


청라 호반베르디움 6차 공급주택형 및 분양가(최고가 기준)

전 평형 84

84A타입 153세대(6.676억선)

84B타입 55세대( 6.18억선)

84C타입 2세대( 6.402억선)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는 청라 호반베르디움 6차 건설사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www.cn6-hoban.co.kr/

 

청라 호반베르디움 6차

 

cn6-hoban.co.kr


청라 호반베르디움 6차 입지환경

인천경연 초.중이 바로 앞에 있고 청라 호수공원이 근처에 있어 아이 키우기 좋아 보입니다. 스타필드 청라, 지하철 7호선 연장 등의 개발 호재도 있어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인 티에스자산개발㈜이 2019.03.28.자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이후 현재까지 임대차 이력이 없는 공실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2019.03.07 착공신고 처리되어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2021.06.30.)를 받아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세대 개방일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 현재 주택의 상태(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품목의 시공 현황 포함)와 공용부분 시설물, 단지 주변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급계약의 체결로써 해당 주택의 현 상태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현황 미확인 등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급대상 전 세대에 기본 마감재‧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품목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사용검사(2021.06.30.) 후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 따라서 본 아파트는 ①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품목 시공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수인하고, ②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 및 플러스 옵션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및 플러스 옵션품목 공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경 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및 플러스 옵션품목 공급대금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니 청약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별도의 대출 알선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당첨자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전부 조달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 가산 및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대출제한 사항은 향후 정책의 변경,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에 한 하여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만,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 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9.12.17. 이전 부터 계속하여 거주)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 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는 투기과열지구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2020.06.19. 시행]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에 포함되어,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별표3]1호 및 4호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8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개정된 「주택법」 제64조 제7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위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주택법 제64조 5항에 의거 부기등기 사항에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 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 명시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 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 60조의2에 의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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