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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포레나 천안신부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46번지
공급규모 : 602세대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 청약일정
특별공급 : 8월 2일
1순위 : 해당지역 8월 3일 / 기타지역 8월 4일
당첨자 발표일 : 8월 11일
계약일 : 8월 23일~27일
입주예정월 : 2023년 12월
* 1순위 접수가 당해와 기타지역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한화포레나 천안신부 공급주택형
76 123세대
84a 195세대
84b 27세대
104 98세대
113a 128세대
113b 28세대
159a 2세대
159b 1세대
합계 602세대
중대형 평형 위주입니다. 84a와 113a가 가장 세대수가 많습니다.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 공급 분양가 (최고가 기준)
76 3.289억
84a 3.604억
84b 3.642억
104 4.24억
113a 4.559억
113b 4.561억
159a 6.581억
159b 6.581억
천안 분양가 아직 저렴하네요. 입지가 살짝 다르긴하지만 두정역 근처 아파트들은 꽤 올랐고요. 역세권이 아닌 어떤 곳은 미분양이나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 입지 ^^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 입지환경
건설사 입지환경을 보면 좋은지 나쁜지 판가름이 안가네요 ㅠㅠ 차라리 지도로 보는게 ......
두정역과 1km를 살짝 넘게 거리가 있습니다. 입지환경도에 있는 한화 포레나 천안두정의 경우 84기준 프리미엄 2억 정도가 붙어서 5억대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역과의 거리가 조금 더 떨어지긴 했어도 이미 근처에 지구개발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생활인프라 나쁘지않을거에요. 84기준 3.6억대 분양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 단지배치도
동은 다 좋아보이는데 타입별로 위치가 달라 호불호가 갈릴 듯합니다.
한화 포레나 천안 신부 동호수배치도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 평면도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7.2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 (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2020.12.18. 시행]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제 1지역에 포함되어,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 64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 73조 제1항 [별표3] 1호 및 3호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08.11.)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 규제지역 지정 및 해 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을 7년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 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22.)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1순위의 경우 세대주로 한정) 또는 세대주인 미성 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22.)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