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와 분리과세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선택 상세질문 :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2017.12.31. 이전 발행분)등에 대한 이자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인가요? 답변 : 납세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의 30%(개인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이자소득의 14%(개인지방소득세 포함 15.4%)원천징수에 비하여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재형저축 비과세 상세질문 : 2013.1.1. 이후 신설된 비과세 재형저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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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0. 12:47